[2016 국감]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체납 1조5367억원
최도자 의원, 국민연금 6개월이상 연체 사업장 175곳
사업주 납부안해도 납부 유도수단 없어…강제수단 필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5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1580억원, 2013년 1조2880억원, 2014년 1조4599억원, 지난해 1조5163억원, 올해 6월1조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해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상태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체납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만 연금 50%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사업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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