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FC 본사 연대책임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본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가맹점만 처벌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정처분 내용은 음식물의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 총 1002건이다.
이인우 기자
기사전문보기
└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FC 본사 연대책임 추진 식품외식경제 | 16.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