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해야합니다."
2월15일,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정보들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선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