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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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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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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1. 15.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음.

현재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일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6조의52항 신설).

.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3).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16조의2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16조의3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생활안전활동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로 하고,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조의7(민사소송의 피고적격) 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16조의2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16조의3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5조제3항 중 제거하거나파손·제거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627일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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