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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저항 할 수 없는 신입직원에게 교육 빙자한 가학행위, 재발방지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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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1.jpg

저항 할 수 없는 신입직원에게 교육 빙자한 가학행위

재발방지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라

원내대책회의, 2018.01.30.()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민은행의 신입직원 연수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가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신입직원 교육과정에서도

인권이 무시되는 실태가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무박2100km 야간행군에 혹한기 산악훈련, 통나무집 짓기, 서바이벌 훈련도 모자라

어떤 은행은 신입직원 전부를 군부대에 입소시켜서

제식훈련, 각개전투, 헬기레펠, 유격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2달 가까운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휴일인 크리스마스 당일은 물론

상당수의 일요일까지 정규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활동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의 교육연수는 근로의 일부로써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연수가 끝나고 근로계약이 작성되는 은행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직원이 되지 못한 신입들은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거부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에 근로기준법을 비웃는 은행권의 이런 행태에

직접 개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신 약속,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근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입직원들의 교육, 훈련과정에서 가학 및 갑질행위를 금지하는 가칭 국민은행 가학연수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책2.jpg

 

File Download : 원내대책회의_은행권 신입연수 갑질 근절되어야_180130_r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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