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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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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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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13.

제안이유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음.

  이에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기준”을 “세부기준(임산부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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