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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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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동반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보호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보호비용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녀의 통학문제 혹은 동반자녀가 10세 이상의 남아일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 및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주요내용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5를 제4조의8로 하고, 4조의8(종전의 제7조의5)의 제목 중 보호시설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5)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 대하여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 자립지원금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호지원대상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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