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사태 예방할 근본대책 필요"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안전인력 기준마련법 발의 예정"
[원내정책회의, 18.08.02.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취자의 의사 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어제 또다시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대범죄라고 인식하지만,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300만원 수준의 벌금형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현재 감염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환자의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은 기준이 없어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호인력을 별도로 마련하고,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입니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청장이 배치와 감독을 하고,
법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