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4. 15
| 제안이유 |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수준인 반면, 국세의 추징은 고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재산압류까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재산 압류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1조 수정 및 안 제81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압류한”을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으로 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2. 파산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된 후에는 그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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