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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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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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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5. 15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28조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서면합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명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조제4항 중 한다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204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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