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조교사·대체교사 예산, 추경에 반영해야...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 대체교사 확대 필요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함.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지원계획’에는 2016년 보조교사지원 대상교사를 33,002명으로 예상, 1,629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정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확대 계획’에 2016년 대체교사지원 대상교사를 3,090명으로 예상, 354억원을 필요예산으로 산출했으나, 2016년 실제 예산은 감액되어 아래와 같이 편성됨.
○ 2016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정 예산.
- 보조교사 예산: 557억원
(산출내역: 12,344명 × 784천원 × 12개월 × 48% 보조율 = 55,743백만원)
- 대체교사 예산: 102억원
(산출내역: 1,036명 × 1,714천원 × 12개월 × 48% 보조율 = 10,228백만원)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등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대체교사(1,036명)는 전체 보육교사(229,116명)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규모(0.5%)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복지부가 원래 예정했던 2016년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계획대로 인원을 늘려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지원계획’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확대 계획’을 감안하면 보조교사는 20,658명, 대체교사는 2,054명 증원하여, 378억원의 추경 편성이 요구됨.
- 보조교사 추경: 311억원
(산출내역: 20,658명 × 784천원 × 4개월 × 48% 보조율 = 31,096백만원)
- 대체교사 추경: 67억원
(산출내역: 2,054명 × 1,714천원 × 4개월 × 48% 보조율 = 6,75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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