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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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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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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19.

제안이유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보육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주 문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제6호를 표준시간보육이란 1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말한다.”, 7호를 연장시간보육이란 1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말한다.”로 신설한다.

24조제1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호자와 협의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시간보육 등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36조 중 다만, 법 제27호의 보육과정 운영에 따른 비용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16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4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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