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비 청구와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4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는 등 불법 개설 유형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나 예방 대응체계가 부족합니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를 결정하였으나 체납한 금액은 1조 4천억원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과다진료비 청구와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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