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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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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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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2. 14.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 6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 중 없다없고,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6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항제21항제2·3호의2”로 한다.

   32. 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

   관을 개설·운영하도록 한 경우

 제88조제1호 본문 중 19,”4조제2, 19,”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56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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