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한다

분류

 

최도자 이름.png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한다

처방전 2부 발급,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발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8일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하여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File Download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hwp

File Download : (18.01.18)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한다 의료법 발의.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한다 의원실 2018.01.18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 추진한다, 최도자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실 2018.01.17
유명무실한 정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의원실 2018.01.16
최도자 의원,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 가능토록 하고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원실 2018.01.15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한다 의원실 2018.01.11
전국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급 31.4%에 불과 의원실 2018.01.11
작년 상반기 아동학대 1만647건 발생…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늘어 의원실 2018.01.07
이른둥이 주민등록번호 수정 특별법 제정부탁드립니다 오가고 2018.01.07
최도자 의원, 한약사도 양약사처럼 약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한다 의원실 2018.01.04
성인 남성 음주자 52.4% 월 1회 이상 ‘폭음’…주 2회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도 21.2% 의원실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