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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리 전문인력 ‘청능사’, 고령화시대 국가자격으로 양성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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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리 전문인력 청능사’, 고령화시대 국가자격으로 양성한다

최도자 의원, 청능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청기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안경만큼이나 대중화 된 의료기기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이 없었다. 이에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 청능사를 정의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국가자격으로 양성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심각한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라 청능사를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교육내용과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명 중 1/3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열 명중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었다.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 되어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는 김관영, 이찬열, 김광수, 이동섭, 주승용, 윤영일, 정성호, 김동철, 최경환, 윤종필, 하태경, 김중로, 이용호, 김상훈, 이언주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뜻을 함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의 경우 오래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화시대 난청관련 인프라확보와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국가자격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Download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능사 도입).hwp

File Download : (18.03.23)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고령화시대 청능사 국가자격으로 만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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