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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대단지 아파트만 고성능 필터 의무화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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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대단지 아파트만 고성능 필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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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2.jpg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대단지 아파트만 고성능 필터 의무화

500세대 이상은 95%필터, 100세대 이상은 80%필터, 100세대 미만은 기준조차 없어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단지 아파트에만 고성능의 필터를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환기시설 설치조차 의무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국토부가 최근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설비허가 기준이 달라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숨 쉴 권리마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토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내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공기의 60%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실내환기설비에 공기의 90%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장착해 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두 규정을 각각 개정하여 100세대 이상은 80%, 500세대 이상은 95%로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신규로 건축되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주택에는 실내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아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규칙은 결국 대단지, 새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이나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내공기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비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1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필터기준

[별표 15] <개정 2017. 12. 4.>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11조제3항 관련)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비색법·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4 5호를 따른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

 

3(적용대상)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필터기준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5)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퍼센트 이상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SPS-KACA-0026-717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

 

File Download : (18.05.17) 보도자료_500세대 대단지 아파트만 필터기준 높아 기준 확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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