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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지역가입자 자격 최소 체류기간 늘리기 추진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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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지역가입자 자격 최소 체류기간 늘리기 추진  

의무 가입 방식 전환,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의 일명 ‘얌체’ 행태를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기까지 필요한 현행 최소 3개월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행 건보제도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 원할 경우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내국인처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측정되지 않고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고가의 병원 치료를 저렴하게 받고 귀국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외국인 A씨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석 달간 체류한 뒤 건보지역가입자가 돼 암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귀국했다. A씨는 250여일 입원진료를 받으며 건보에서 8500여만원을 사용했다.

특별 사유 없이도 입국한 지 석달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이 생기는 특성상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건보의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이른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만 169억이 나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보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 곧 내국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2015년 기준 보험재정 수지는 1242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2016년 167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 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또 이와 함께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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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지역가입자 자격 최소 체류기간 늘리기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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