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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 시효…리베이트 지출내역 작성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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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 시효…리베이트 지출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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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 시효…리베이트 지출내역 작성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허용된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의약품 등 전 성분 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확정된다.

데일리팜은 해당 법률안을 입수해 주요내용과 개정조항별 시행 시기 등을 정리해봤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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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로 통합했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법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또 기재사항 변경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존 제품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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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보기

└ 약사 자격정지 시효…리베이트 지출내역 작성                                                            데일리팜 | 2016. 11. 8.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면 개설자 1년이하 징역                                                  데일리팜 | 2016. 11. 8.

└ 국회 상임위,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등 약사법 처리                                                     데일리팜 |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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