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대상을 감시기구로 선정"
[원내대책회의 17.09.12(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지역장애인옹호기관에
관리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이 선정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들을 광역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서는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특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대상이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기구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또 다른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의 취지와 다른 잘못된 유권해석을 중단하고, 모니터링 대상이 모니터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