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약방문식 화장품 관리·감독 제도, 개선 시급하다"
[원내책회의 17.09.26(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능성 화장품들의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일삼는 화장품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22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중에 10개 업체의 제품은 아무런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미세먼지 철벽 수비’, ‘철벽 방어’라며 허위광고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진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속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메이저리그출신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기용해 유명세를 얻은 기능성 화장품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됐지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판매가 시작된 화장품의 광고에 누군가 문제를 제가하면 그때서야 조사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닫는 제품으로 높은 관리감독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사전규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