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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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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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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차길호기자

서울 강남구의 Y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66·)는 지난해 12월 구청으로부터 원장직을 포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595년간 위탁체로 재선정되면서 무심코 썼던 확인서가 발단이었다. 당시 강남구는 김 씨에게 65세 이후 원장을 교체한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재선정 절차를 밟겠다고 요구했다. 위탁 공고나 심사 과정에서조차 없던 조건이었지만 김 씨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정해놓은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은 물론 강남구 조례에도 정년 제한은 없다. 구청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 삼았다. 김 씨는 17가르치던 어린이들이 졸업도 못했는데 원장더러 어린이집을 떠나라는 게 영유아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남구청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넘으면 국고 보조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2015년부터 위탁 계약 시 정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건비 지원 중단 상한 연령과 정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생략)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상한 연령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은 주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민감한 문제라 손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동아닷컴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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