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한국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 「마약관리법」위반 리베이트 시 약가인하 … 일반인 대상 불법 마케팅에도 약가인하 필요 “한국얀센 불법행위, 검찰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 필요” |
|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
| 1 | 증인 및 참고인 |
1. 증인 한국얀센 대표이사 겸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 회장 김옥연
| 2 | 현 황 |
○ 한국얀센(이하 얀센)은 진통제 ‘타이레놀’을 대표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2015년 건강보험 분야에서 2,099억원의 매출로 전체 제약업계 중 18위, 다국적제약사 중 9위를 차지한 업체임.
- ADHD 치료제 ‘콘서타’의 경우, 얀센은 2015년에 20만8,000건, 128억6,000만원을 건강보험 매출로 기록함.
○ 증인 김옥연은 얀센의 대표이사이며, 다국적제약사들의 협회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장을 맡고 있음.
- KRPIA 회장은 특별한 권한과 넉넉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직책은 아님.
- 다만 특정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을 준비하는 등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는 제약사가 회장사를 맡는 경향이 있음.
| 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얀센은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음.
- 당시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함.
- 이는 대단히 부도덕한 마케팅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인 대상 광고에 해당됨.
○ 그런데 얀센은 2015년 ‘맘케어’로 명명된 수첩을 배포하는 등 또 다시 일반인 대상 마케팅을 실시함.
- 얀센은 의료인을 통해,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임.
○ 하지만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도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즉,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기실에 비치하여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결국 얀센이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임.
○ 「마약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 같은 행태가 「마약관리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에 얀센이 ‘맘케어’ 마케팅을 진행하며 발생된 피해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함.
- 추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얀센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할 필요 있음.
| | 질 의 (증인 심문) |
○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Q. 증인은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한국얀센의 대표이사이자,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이지요?
Q. 한국얀센, 이제 얀센이라고 하겠습니다.
- 얀센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를 치료제인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판매하는 마약류제조업자*이며 마약류수출입업자*이지요?
* 얀센이 식약처에 허가받은 업종
○ ‘콘서타’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인데요,
- 6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 그런데 증인이 대표로 있는 얀센은 이미 2009년, 멀쩡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드는 ‘신규환자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당시 식약처로부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콘서타를 1개월 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 이마저도 2,7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이 때문인지 얀센은 이번에 또 사실상 똑같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Q. (수첩을 들며)증인, 이 ‘맘케어’ 수첩을 알고 계시지요?(ppt.1)
○ 얀센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하여,”
-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얀센은 ADHD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맘케어’ 수첩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 이런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도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즉, 의료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물인 것입니다.
○ 제가 수첩의 내용을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 설문 형식의 내용 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과제를 하기 싫어합니까?>,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씻거나 정리정돈등을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저는 30년 이상 아이들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 제가 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제를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산만할 때가 많습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Q.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항상 자녀의 건강과 학습능력 등을 우려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항목을 봤을 때, 자신의 자녀가 해당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무엇보다 이 수첩은 「마약관리법」 위반입니다.(ppt.2)
- 수첩을 보면 《‘콘서타’ 복용 안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 식약처는 본 위원에게, ‘맘케어’ 수첩이 「마약관리법」제14조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마약류를 광고했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습니다.(제출 대기중)
○ 이에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Q. 장관님, 건강한 아이들이 한순간에 환자로 취급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얀센과 같은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와 같이,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습니까?(ppt.3)
Q. 증인에게도 묻겠습니다.
- 이미 2009년 정부로부터 한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심각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 본 위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을 죽게 해놓고 반성하지 않는 옥시와 같이,
- 얀센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ile Download : 1질의서_복지부_한국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 마약관리법 위반_증인심문_160927_수정_(자료제출대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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