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참고인(어린이집 원장) |
| 차량운행시간을 보육시간으로 인정해야 긴급보육바우처 입력시기 조정하고, 서류 간소화로 업무과중 줄여야 |
|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
| 1 | 참고인 |
○ 롯데어린이집 현황
- 원장: 김현숙 / 어린이집 유형: 민간, 서울형 / 설립년도: 2001년
- 정원/현원: 61명/61명(종일반: 58명, 맞춤반 3명) / 보육교직원: 10명
-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롯데아파트 관리동 1층
- 통학차량: 운행하지 않음
| 2 | 현 황 |
○ 맞춤형보육 불편사항
- 긴급보육바우처: 3일 이내 사용시간 입력 불편, 학부모 바우처 사용유형(가정활동, 질병치료, 친목도모 등)을 확인 시 학부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차량운행: 차량운행비 증가,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서 제외하는 문제.
- 업무 과중: 행정서류 증가, 지자체와 복지부 수시 점검으로 업무 과중.
- 기타: 일일보육계획 진행과 맞춤반 이용시간이 영아마다 달라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등원하원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 학부모의 카드결제 지연으로 보육료 입금이 늦어지는 문제
| 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개선 요구사항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 입력은 주 1회 또는 월 1회로 조정, 학부모 사용유형 작성 항목은 삭제.
- 차량운행: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 차량운행비 지원.
- 업무 과중: 맞춤형보육과 관련한 수시 점검 횟수 축소, 맞춤형보육 관련 서류 간소화 및 행정업무 최소화.
- 기타: 학부모 카드결제 시기 조정, 보조교사 지원 확대,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교육 필요
| 4 | 질 의 |
차량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 롯데어린이집 김현숙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육에 전념해야 할 원장님께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오신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맞춤형보육 시행 후 보육현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 맞춤형보육이 시작되면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지면서 차량운행이 곱절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 시간이 보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Q. 원장님, 통학차량 운행할 때 보육교사가 함께 타고, 차량운행 중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에서 책임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반듯이 탑승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 중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이 지게 되어있구요.
Q. 장관님, 노인 장기요약급여를 제공할 때 차량운행시간을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는데, 알고계신가요?
○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장관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일도 똑같은 성격의 업무입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참고해서 어린이집 차량운행 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Q.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맞춤형보육으로 행정업무 과중.
○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하면 어린이집에서 사용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력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Q. 원장님, 바우처 입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 맞춤형보육이 시작되고 작성할 서류가 늘어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합니다.
Q. 원장님, 실제로 맞춤형보육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맺음말
○ 맞춤형보육 시행 후 3개월이 되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현실가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보육교직원이 힘들고 지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복지부 장관께서는 오늘 저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길 바랍니다.
○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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