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문제 개선해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있지만 호봉인정 못받아 |
|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
| 1 | 현 황 |
○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되지만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1999년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함.
- 2000년 이후부터는 경력인정제도가 개선되었으나 2000년 이전에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소급적용을 배제하여 호봉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 2000년 이후부터 근무한 보육교직원은 확대된 경력인정에 의해 호봉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0년 이전 근무자들은 과거의 인정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여 근무한 경력만큼 호봉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호봉인정에서만 2000년 이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계속 근무한 경우’와 달리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육교직원 직종변경 시 호봉인정 기준
- 동일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에 동일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 시 근무경격의 100%를 호봉인정하지만,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 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 인정함.
- 보육교사에서 원장으로 직종 변경 시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경력을 100% 호봉으로 인정하지만,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 변경 시에는 원장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만 호봉인정하고, 원장자격 취득 이전의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원장에서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원장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고 있음.
- 복지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영상 여건을 감안하여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교사 직무를 겸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원장으로서 자격이나 근무 경력 등이 산정됨을 ‘교사겸직원장 근무경력을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와 어린이집 사이에 호봉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 변경하여 이전의 보육교사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하여 수년간 급여를 받아 왔는데, 호봉의 오류 책정이라는 이유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근무기간만 호봉을 인정한다며 과지급된 급여 45,608,680원을 반납하라는 사례가 있음.
- 원장에서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후 원장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합산하여 받은 급여를 환수하라는 사례가 있음.
- 2000년 이전에는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기에 계속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급여를 반납하라는 사례가 있음.
○ 복지부는 경력과 호봉인정에 대해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데, 호봉인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경력인정 범위를 계속 확대하면서 지침에 명시해 왔음.
[호봉인정 주요 변경내용]
| 1992년 | ▪동일 시설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경력 인정 |
| 1994년 | ▪동일 시설 내에서 타 직종으로 변경(간호사→교사 등)한 경우 경력 인정 |
| 2000년 | ▪동일 직종의 경우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모든 경력 인정 |
| 2005년 | ▪유치원 - 어린이집 간 경력 상호 인정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복지부는 “호봉인정기준 확대는 인건비 예산과 밀접한 관계로 한정된 여건상 개선에 어려움 존재”한다는 의견인데, 예산을 이유로 보육교직원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인정은 못하겠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음.
- “복지부의 답변은 현실적인 이유가 될지 모르나 논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공무원은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음.
- 법률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개선을 위하여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육교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력을 관리하라는 법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호봉을 인정해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2000년 이전의 근로에 대하여는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호봉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달 이상 공백이 있다고 해서 이전 근무 경력에 대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오래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볼 수 있음.
-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까지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중간에 쉬었다고 해서 호봉을 인정 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
○ 호봉인정기준의 변경은 현재까지 법령이 아닌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했기에 지침을 바꾸면 되는 사항임.
- 보육교직원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3 | 질 의 |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육교직원이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남 장흥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 변경한 원장이 있습니다. 이전의 보육교사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하여 수년간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옮겼기에 이전의 보육교사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장자격 취득 이후 근무기간만 호봉을 인정하고 한다며 과지급된 급여 4,500만원을 반납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장관님, 같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면 호봉인정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해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어디서든지 보육행정업무에만 종사하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장에서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원장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2000년 이전에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호봉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복지부는 “호봉인정기준 확대는 인건비 예산과 밀접한 관계로 한정된 여건상 개선에 어려움 존재”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관님, 잘못된 호봉문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 호봉인정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어린이집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해 호봉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호봉인정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와 어린이집 사이의 호봉 분쟁사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5질의서_복지부_보육교직원 호봉인정문제 개선_16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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