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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간호사 자살 이끈 ‘태움’행위 처벌규정 마련한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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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간호사 자살 이끈 태움행위 처벌규정 마련한다

신입직원 교육·훈련 중 폭행, 협박 등 금지하는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첨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File Download : (18.02.25) 보도자료_최도자 의원,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hwp

File Download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입직원태움 금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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