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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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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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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JPG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지난 2년 사이에 79.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16,673, 201626,067, 지난해 29,95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2,691건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475(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1.2%), 영유아복지 514(0.7%), 기초연금(노령) 421(0.6%), 한부모가족 300(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156500만원, 20162155,300만원, 지난해 2154,600만원으로 총 587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254,100만원(55.4%)이었고 나머지 2616,300만원(44.6%)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6,300만원은 연도별로 2015539,200만원, 2016788,000만원, 지난해 1289,100만원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20155(300만원), 201667(3,600만원), 지난해 105(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1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미환수액)

합계 

72,691

58,704

32,541

26,163

2015

소계

16,673

15,605

10,213

5,392

기초생활

16,300

15,428

10,107

5,321

긴급복지

20

21

14

7

기초연금(노령)

108

47

38

8

자활지원

12

4

3

-

한부모가족

84

36

20

16

장애인복지

89

55

21

33

아동청소년복지

4

4

1

3

영유아복지

56

10

9

1

2016

소계

26,067

21,553

13,673

7,880

기초생활

25,427

21,309

13,505

7,804

긴급복지

13

8

6

2

기초연금(노령)

104

90

70

20

자활지원

8

3

2

2

한부모가족

95

26

14

12

장애인복지

305

86

59

26

아동청소년복지

7

2

-

2

영유아복지

108

29

17

12

2017

소계

29,951

21,546

8,655

12,891

기초생활

28,748

20,935

8,377

12,558

긴급복지

39

24

11

12

기초연금(노령)

209

238

116

122

자활지원

9

6

5

1

한부모가족

121

33

16

17

장애인복지

470

146

71

75

아동청소년복지

5

2

-

2

영유아복지

350

162

59

104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보장비용징수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구분

2015

2016

2017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5

3

67

36

105

80

기초생활보장

4

2

59

20

100

77

기초연금

-

-

4

1

4

1

장애인연금

-

-

1

1

1

2

사회복지법인·시설

1

1

3

14

-

-

* ‘1411월 개설된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하여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된 건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어린이집, 전자바우처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급여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File Download : (18.03.08) 보도자료_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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