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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가 만연한 대형병원에서 국민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제도 개선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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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박테리아의 치사율과 사회적 비용에 관한 최위원님의 보도기사 내용을 보고
가족의 장기입원으로 병원에서 느낀 사항들을 제도 개선이나 법규 개선에 반영할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의원님께 건의하면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해주실것이라 기대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문제점>

다제내성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에서 의사 들의 해석차이 라든가, 현실적인 병원내 시설 한계 문제 등에 봉착해서 위험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출되는 상황을 병실에 있는 사람들(간병인, 의료인, 병원 직원, 방문가족 등) 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근 2년 정도 계시다가 일반 입원실로 옮기셨는데 그과정에서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의사들은 검출 결과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만연한 다제내성균의 검출 상황 때문에 어느정도 포기하고 소란 피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또 의사마자 감염관련 지식레벨이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발열이나 염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검출되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감염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병실내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특히 간병인 분들께 전혀 검출 이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간병인은 위생장갑을 사용하더라도, 24시간 중에 일부는 맨손으로 환자를 만지게 되어 있씁니다. 간병인은 병실이동도 많은 상태라서 저희 어머니가 감염상태인데 이후에 다른 환자에 바로 배정되는 경우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간병인에 의한 전염이 의료진에 의한 전염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환자 침상에 감염균검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주치의 의 의견도 첨부시키라는 것 입니다. 즉, 검출 내용 옆에 " 발열과 염증 수반되지 않는 상재균 상태로 보임" 이런 의견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의료정보 노출이라서 주저하는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전염을 방지하는 시급한 상황임을 설득해서 의무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메르스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다 공감하고 있읍니다.

표시판 예시: 이 환자는 MRPA검출 7/10일. (단, 증세 동반하지 않는 상재균 으로 추정됨)

이렇게 공지를 하고 의사마다의 지식수준에 따른 의견도 덧붙여서 혼란공포도 피하면서 스스로 자기에 맞게 방어도 할 수 있는 자기보호 권리를 지켜주시도록 의무화 시켜주세요

<기대효과>
1. 전국 대형병원에 만연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병실 현장에서 제시하여
병실내 국민들의 자기 방어권 지켜줌. 스스로 마스크, 위생장갑 등 적극 방어

2. 100만 간병인 들의 감염방지 및 병실이동시 전염 억제
3. 의료진들의 은폐 행위의 근절. (현재도 은폐하는 사실에 자책하는 양심의사들 많음)

첨부 파일은 제가 최근 저희 어머니 검출이력을 보고 놀랜 상황입니다.
(이것 검출된 이후에 간병인이 7명이 거쳐 갔는데, 아무도 검출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옆방이나 다른 병실로 배정되어 또 근무 계속. 전염 위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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